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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5063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6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2015. 8. 13...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2. 피고 A과 사이에 김포시 C건물 6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위치한 ‘D’의 인테리어공사를 공사기간 2014. 8. 13.부터 2014. 8. 27.까지, 공사대금 3,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수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대금 약정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금 : 900만

원. 약정기일 2014. 8. 12. 2 중도금 : 1,800만

원. 약정기일 2014. 8. 20. 3 잔금 : 700만

원. 약정기일 2014. 8. 29. 공사완료 확인

후. (각 지급기한은 약정일로부터 2일 이내이고, 계약금은 1일 이내로 한다)

나. 피고 A은 위 공사계약 당일 계약금 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약정기일인 2014. 8. 20. 중도금 중 일부금으로 800만 원만 지급하면서 시공된 인테리어 중 일부에 대하여 불량 및 오염 등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고 원고에게 보완 시공을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중도금 잔액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중단하는 등 위 피고와의 사이에 의견다툼이 생겼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 A에게 공사계약조건 중 공사기간을 2014. 9. 16.부터 2014. 9. 23.까지로 변경하고, 공사금액을 3,400만 원에서 3,565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165만 원 증액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계약 변경에 관한 제안을 하였는데, 공사금액의 구체적 변경내역으로는 유리추가 및 수정작업에 50만 원, 창호 시트래핑작업에 115만 원 등을 추가발주분으로 명기하였고,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2014. 9. 15. 중도금 1,165만 원(기존 잔액 1,000만 원에 추가발주분 165만 원을 합한 금액), 2014. 9. 26. 잔금 700만 원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명기하였으며, 피고 A은 원고의 위와 같은 제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