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04 2018고단105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2. 24. 15:55 경 부산시 기장군 B 1 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여성 의류 매장 내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소지한 쇼핑가방에 피해자 소유 시가 419,300원의 여성 자켓 1점을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8. 2. 24. 17:00 경 부산시 기장군 B 2 층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의류 매장 내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소지한 쇼핑가방에 피해자 소유 시가 49,800원의 여성 청바지 1점을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D 매장 내 설치된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의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합의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동종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