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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3 2014가합937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표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8 지분을 피고 B에게 명의신탁 하여 1971. 11. 1.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도록 했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명의신탁을 해지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 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원고의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O의 시조인 P의 24세손인 Q을 중시조로 하여 그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들은 모두 원고의 종원이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1971. 11. 1. 원고의 종원인 망 R, 망 S, 망 T, 피고 B과 U종친회(Q의 형인 V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 이하 ‘U 종중’이라 한다)의 종원인 W, X, Y, Z의 공유(각 1/8 지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3) R은 1989. 4. 24., S은 2001. 10. 5., T은 2010. 9. 1. 각 사망했고, 피고 C, D, E, F, G는 R의, 피고 H, I, J, K는 S의, 피고 L, M, N은 T의 각 상속인들이다. 4)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피고 C, D, E, F, G: 2014. 8. 26. 등기, 지분 각 1/40 피고 H, I, J, K: 2014. 10. 22. 등기, 지분 각 1/32 피고 L, M, N: 2014. 11. 10. 등기, 피고 L 지분 1/12, 피고 M, N 지분 각 1/4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