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09헌바65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박○홍
대법원 2009도1468 무고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전○팔을 공문서변조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되어, 2008.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2006고단979),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08노3461 및 대법원 2009도1468).
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인 2009. 3. 17. 형법 제15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자(대법원 2009초기149), 2009. 4. 27. 위 대법원 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무고죄에 관한 법리 오
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판의 전제가 된 법령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 청구인은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자체로서 부적법하다.
나. 또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법률조항을 적용한 당해사건의 재판에 있어 법원의 사실인정과 법률조항의 해석을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173(병합) 등 참조}, 그와 같은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12.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