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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0 2015고합4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일자 미상 14:00 경 평소 알고 지내던 나주시 C에 있는 지적 장애 3 급의 피해자 D( 여, 18세) 의 집에 찾아가 위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예쁘다고

하면서 뽀뽀를 하고, " 연습한 번 해보자" 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배를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진술 녹취록

1. 장애인 증명서, 장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6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ㆍ 방법, 피고인의 성행 ㆍ 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 자가 살이 많이 쪘다고

하면서 배를 만진 사실은 있지만 추행을 한 적은 없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