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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19 2016고단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02:35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그랜드 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 촌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