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04 2017고정208
폭행
주문
피고인을 구류 20일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12:00 경 안산시 단원 구 중앙대로 918에 있는 ‘ 중앙 역’ 당 고개 방면 8-1 플랫폼 의자에서, 피해자 C( 여, 21세) 이 의자에 앉으려는 순간에 피해자에게 “ 싸가지가 없다.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자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구류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쏟아 내자, 피고인은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피해자의 얼굴을 가볍게 민 것으로 정당 방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볍게 민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뺨을 비교적 강하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