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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4.23 2019가합1187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31. 피고와 피고 소유의 포항시 북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35,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7. 4. 25.부터 2019. 4. 24.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8.경부터 피고에게 ‘이사를 가야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 임대차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 뜻을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30. 임차권등기명령(이 법원 2019카임1024호)을 받아 이를 등기하고, 현재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