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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12.28 2012노4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90대 고령인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있는데다가 누범기간에 다시 이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력,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