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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8 2016구합622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6. 5. 증여분 증여세 7,596,730원, 2013. 6. 14. 증여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경 B과 C으로부터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주식을 합계 362,079,600원에 매수하여 D의 총 발행주식의 55%를 보유하게 되었다.

나. D은 승마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승마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2. 12. 27. E으로부터 화성시 F 외 8필지를 1,38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원고는 2013. 6. 5. 그 매매대금 잔금인 104,000,000원 중 원고의 주식 보유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57,200,000원(이하 ‘이 사건 매수대금’이라 한다)을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직접 매도인 E에게 송금하였다.

다. D 또는 원고는 D이 추진하는 승마장 건축과 관련하여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G에 아래의 【표1】과 같이 원고의 주식 보유지분비율에 상응하여 공사대금 합계 263,501,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표1】 순번 지급일자 지급금액(원) 명목 1 2013. 6. 14. 9,075,000 승마장 건축비 2 2013. 6. 20. 55,000,000 건축공사 계약금 3 2013. 7. 11. 55,000,000 건축공사 1차 중도금 4 2013. 8. 30. 55,000,000 건축공사 2차 중도금 5 2013. 8. 30. 29,426,000 승마장 마방공사비 6 2013. 9. 2. 60,000,000 건축공사 3차 기성금 합계 263,501,000

라. 피고는 원고가 매수한 D의 주식은 원고가 보유하던 전세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았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이 사건 매수대금과 이 사건 공사대금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약칭한다) 제45조 제1항에 따라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H(원고는 2014. 5. 2. H과 혼인신고를 마쳤다)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후 2014. 11. 26. 아래의 【표2】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표2】 순번 취득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