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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131091

공유물분할

주문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F 전 1,178㎡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F 전 1,1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문 기재 지분과 같이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위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형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농지인데, 공유자가 다수이고, 그 면적이 1,178㎡에 불과한 점, 위 토지의 도로에 면하는 부분이 협소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대로 현물분할 하더라도 그 재산적 가치가 감소될 것이 예상되므로 사실상 현물분할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성질상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은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그 대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