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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1.03 2015고단3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70세)와는 고향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D(여, 55세)은 피해자 C와 부부관계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6. 15. 15:50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F 정육점’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C가 정육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제지하며 밖으로 끌어냈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출입문 옆 박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와하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 2개를 품속에 소지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7: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 D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왼쪽 허리에 품고 있던 낫을 보여주며 ‘이 새끼(C 지칭) 어디 갔어, 내가 이 새끼 죽이러 왔다.’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 낫을 꺼내 보이며 ‘이 새끼 오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출입문 옆에 낫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31쪽, 32쪽)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 부위 사진 촬영 첨부)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 목록

1. 압수품 촬영 사진, 피의자 촬영 사진(몸수색)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