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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31 2016고정4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매그 너스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06: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77( 길동 )에 있는 동선 빌딩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굽은 다리 역 쪽에서 길동 사거리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3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밀리면서 앞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50 세) 운전의 F 스타 렉스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피해 차량인 스타 렉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55 세) 운전의 H 봉고Ⅲ 화물차량의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