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6.12 2014도45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심신장애와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관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