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6.부터 2014. 10. 27.까지 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9. 4.경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2008. 1. 31.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1차 중도금 100,000,000원은 2007. 10. 30.에, 잔금 150,000,000원은 입주일에 각 지급하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피고가 대출하는 무이자 융자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07. 9. 4. 계약금 50,000,000원을, 2007. 10. 8. 중도금 100,000,000원을, 2008. 2. 25. 잔금 1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0. 강제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A)가 개시되었고,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2014. 11. 6. 소외 B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10. 27.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4. 10. 27.경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합계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각 금원 지급일 이후인 2008. 2.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0.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