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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08 2018고정1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B과 평소 알고 지내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18:50 경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D 부근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 갔으나 변제하지 않자 본인의 페이스 북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알고 지내는 페이스 북 친구 F 외 38명을 태그 한 후 " 형이랑 10년을 넘게 알고 지내고 친동생이상으로 대해 줬고 여자친구랑 밥 사 먹으라

고 5 만원씩 용돈도 주고 했던

26살 G 사는 깡패한다는 B이 16년 10월 10 일날 형한테 1200만원 쳐 빌려 가 놓고 담보로 맡긴 차까지 훔쳐 간 우리 귀여운 B이 형한테 훔쳐 간 bmw는 잘 타고 댕기고 있니

이하 생략 '라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2. 9.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작성 ㆍ 제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