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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23 2013노80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 즉 피해자가 피고인 측의 지시를 무시하고 레미콘 차량을 도로 바깥쪽에 정차하고 바퀴가 일부 빠진 상태에서도 무리하게 콘크리트 배출을 시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차량 전복 당시 곧바로 탈출하였다면 상해를 입지 않았을 것인데, 이를 지체하다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합명회사 K의 대표로서 이 사건 당시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 인도법면 소파보수 및 돌쌓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행하는 안전관리 책임자였고, 위 공사현장 도로는 가드레일 바깥쪽이 장마로 인하여 무너져 내리는 등 붕괴위험이 있어서 도로 옆에 터파기 공사를 한 뒤 콘크리트공사를 하고 돌을 쌓기 위하여 위 공사를 진행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사전에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를 조사하여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위험을 방지할 조치 등을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당시 위 공사현장 도로 옆에 깊이 2m 정도로 터파기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레미콘 차량 운전사인 피해자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하여 위 공사현장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 측에서는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의 지반이 약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 주지 않았던 점, ③ K 토목기사로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관리자였던 I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