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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68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 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남, 44세) 모르게 D 명의로 선불폰을 개통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올려 통신회사로부터 수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23.경 C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명의 변경을 상담하기 위해 찾아간 D의 운전면허증을 제출 받은 상태에서 상담을 하던 중, 행사할 목적으로 D가 알지 못하는 문서인 선불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 양식의 가입고객 정보의 이름란에 D, 법정생년월일란에 E, 주소란에 F, USIM 일련번호(유심번호)란에 G, 신청 고객란에 D라고 기재한 후 “D” 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명의로 된 선불이동전화(명의변경)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정통신사인 H에 D 명의로 선불폰 1대를 신청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 선불이동전화(명의변경)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H 프로그램을 이용 전송해 주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