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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7가합543947

위약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G은 원고들에게 8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2012. 6. 28. 피고 H에게 용인시 기흥구 I, K, L, J, M, N 총 6필지 3,800㎡(이후 토지분할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되었다. 이하 토지 분할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평당 22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H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도인: 원고들, 매수인: H 제1조(매매대금) ① 매매대금 평당 220만 원, 계약금 및 중도금 없는 것으로 하며 매매대금은 2013. 7. 30.에 일괄 주기로 한다.

제2조(소유권이전과 인도, 부동산 이자비용 처리) ① 매수인은 매도인의 담보대출 포함하여 일괄 인수한다.

② 매도인의 본 부동산의 담보대출건 관련하여 매매 계약일과 소유권 이전의 1년간의 기간의 이자는 매도인이 선 불입한다.

이에 매도인은 추가 담보대출을 이행한다.

그에 따라 매수인은 아래 ②, ③항 이전 및 인도일에 선 불입된 금융이자를 매매대금과 별도 계산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③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주는 날: 2013. 7. 30. 부동산을 넘겨주는 날: 2013. 7. 30. 선 불입 이자 지급일: 2013. 7. 30. 제5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기준) ①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상대방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이행을 촉구한 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액을 따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따로 정하는 사항] 제7조 ①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