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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1 2018고단29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1. 중순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출입증을 이용하여 위 회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3 층 남자 탈의실에 침입하여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E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7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 말 14: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F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12. 초순 13:00 경부터 15:00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캐비닛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I, J, K, L, M, N, F, O, G, P의 각 진술서

1. A의 공장 입 출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E, N, P, L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