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40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5. 21:20경 광주 서구 풍금로 B아파트 근처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C 소재 D병원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5년 벌금 150만 원, 2008년 벌금 150만 원, 2011년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0.126%)도 높은 편에 속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2011년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