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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4 2013고정25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4. 15:00경 서울 금천구 B 아파트형 공장 앞 노상에 설치된 화단 위에서, 노점상끼리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캠코더로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 C(남, 42세)에게 “야, 이 씨발놈아, 찍지마라”라고 욕하면서 손으로 밀쳐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좌상과 염좌'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