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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6 2015구합624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3. 1. 인도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인 ‘D Pvt Lt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업무상 한국에 체류하는 D의 근로자들에게 숙박, 식사, 기타 물품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체결일 무렵부터 D에 위와 같은 내용의 용역을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용역이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 적용대상인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사업지원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를 받거나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로 D로부터 지급받은 용역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5. 원고의 위 용역제공은 위 법령에서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정한 사업지원서비스업이 아니라 숙박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84,987,49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4,151,540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1,089,980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111,52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일반공중에 대하여 숙박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D와의 계약에 따라 D의 국내 체류 근로자들에 한정하여 숙박, 식사는 물론 업무수행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