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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4.01 2013고단59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논산시 D에서 ‘E다방’이라는 상호로 다방을 운영하던 업주였고, F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종업원이었는데, 피고인은 ‘E다방’의 전체적인 경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F은 피고인의 인터넷 아이디 및 자신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 채팅을 하며 ‘쉬운 일 및 숙식 제공, 월 300-400만원 보장’ 등의 내용으로 종업원의 고용을 광고하는 업무, 손님들로부터 호출(일명 콜)이 오는 경우 여종업원들의 티켓영업 내지 2차 성매매 장소까지의 이동을 위한 차량운전 업무, 티켓영업 장부 기재 업무, 영업 종료시 장부 정리 및 영업수익 전달 업무 등을 담당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여종업원과 불특정 손님들 간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3. 2. 중순경 위 ‘E다방’에 고용된 종업원 G(여, 16세)로 하여금 논산시 H에 있는 I모텔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과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3. 1. 23.경부터 다음날인 24.경까지 위 ‘E다방’에 고용된 종업원 J(여, 18세)으로 하여금 위 I모텔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과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게 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전항 기재 ‘E다방’은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으로서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