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6.29 2017노152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벌금 20만 원, 압수된 주방용 가위 1 개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L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오토바이 등 절도 피해 품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부산 고등법원에서 2016. 7. 21.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의 형이 선고되어 2016. 8. 4. 확정된 특수 절도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총 9회의 특수 절도죄, 4회의 특수 절도 미수죄, 3회의 절도죄, 6회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자동차 불법 사용죄, 재물 손괴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신청은 변론 종결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 법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