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0502 | 양도 | 1996-07-03
[사건번호]
국심1996경0502 (1996.7.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는 심사청구 기한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95.8.19 이 건 관련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관련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내인 95.10.18 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1일이 경과한 95.10.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심사청구 기한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