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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4 2020고정63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6. 23:3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이 경찰관과 다투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해자의 친구 E을 비롯한 약 10 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니 꼬추 냄새나 꺼져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참고인 F 통화 진술), 문자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통화 진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우울 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잘못된 행동 임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그리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