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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3 2017고단8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19:48 경 김천시 대항면 복 전리에 있는 나의 살던 고향 까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곡동에 있는 1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과 2016년 각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측정 수치, 사고발생한 점,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