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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8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K에 있는 L㈜ 와 전 남 담양군 M에 있는 N㈜ 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6. 12. 29.부터 2017. 1. 24.까지 L㈜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O의 임금 1,330,645원, 2016. 11. 19.부터 2017. 1. 25.까지 N㈜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P의 임금 8,82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25. N㈜에서 공무부장 P를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 4,591,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O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5.부터 2017. 2. 9.까지 L㈜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B의 임금 8,8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8 기 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