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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9 2015고단4390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청소년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2 층에서 ‘C ’를 운영하는 자로, 2014. 11. 말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시간당 3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명 ‘D’ 이라는 보도 방에 접대부로 고용된 청소년인 E( 여, 17세), F( 여, 17세 )를 불러 남자 손님들 과 동석하면서 술을 함께 마시게 하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3. 경까지 청소년들 로 하여금 유흥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시간당 3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명 ‘D’ 이라는 보도 방에서 도우미인 E( 여, 17세), F( 여, 17세 )를 불러 남자 손님과 동석하면서 술을 함께 마시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유흥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F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E 와 F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들 로 하여금 유흥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 등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 인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