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 4:2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2세) 이 운영하는 “D” 주점 앞 공원에서, 위 주점에서 술을 먹고 나와 술에 취해 위 공원의 벤치에서 자는 도중 피해자가 “ 여기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위험하다.
”라고 말하며 몸을 흔드는 바람에 잠에서 깼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벤치에서 일어나면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세게 쳐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중하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약 6년 간 도피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하여 엄벌함이 마땅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벤치에 누워 자고 있던 중 자신을 깨우는 피해자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상해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도피 생활을 하며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 구금 형에 못지않은 고통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후회하며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의 진지한 사과를 받아들인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주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