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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05 2014가단2867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남 A 아파트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공사라 한다)를 시행함에 있어 2011. 12. 27. 소외 주식회사 동경종합건설(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에게 일부 공사를 공사기간 2011. 12. 27.부터 2013. 3. 27.까지, 공사대금 78억 1,510만 원(부가세 별도)에 도급 주었는데 공사대금 중 30% 상당액인 2,330,4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 8세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동경종합건설은 원고에게 그 중 조명기구 납품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금 285,000,000원에 하도급 주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공사 계약기간은 2013. 7. 31.로 1차 연장되었다가 2014. 9. 30.로 다시 연장되었다. 라.

원고는 2013. 10. 말경까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고, 동경종합건설은 2013. 11.경 이 사건 아파트공사를 마쳐 2013. 11. 11. 준공처리 되었다.

마. 원고는 2013. 12. 3. 광주지방법원 2013카단7290호로 동경종합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아파트공사대금 채권 중 59,603,300원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3. 12.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원고는 동경종합건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화순군법원 2013차397호로 69,774,104원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2014. 4.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피고는 동경종합건설에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압류 및 추심명령상의 추심채권 이상의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상의 금 69,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