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5고정334

횡령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초순 15:00경 인천 남구 B 빌라 704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18세, 여)이 놀러왔다가 국민은행발행 10만권 자기앞수표 7매, 현금 3만원, 주민등록증, 기업은행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프라다지갑을 흘린 후 모르고 돌아가자, 이를 우연히 발견하고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무렵 피해자가 지갑을 분실했음을 알고 피고인에게 “혹시 지갑을 보지 못했느냐”고 전화로 물어보자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의 지갑 내에 들어 있던 현금 3만원과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7매 등을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수중에 넣어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분실신고접수증, 지문인적확인, 감정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