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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3.26 2013고단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0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석광전기공장 앞 교차로를 하이트맥주 방면에서 한국전력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 C(여, 54세)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부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고인이 2013. 3. 8. 제출한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