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209 | 지방 | 1996-06-26
1996-0209 (1996.06.26)
취득
각하
재산압류처분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ㅇㅇ시장에게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60일이 지나서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지방세법 제58조 【불복】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8.27. ㅇㅇ시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3,02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사회복지사업용으로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과세시가표준액(5,475,25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85,530원(가산세포함)을 1994.3.11. 부과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치 아니하여 1995.5.30. 이건 토지를 압류처분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1985년에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이사가 증여한 이건 토지에 장애인 수용시설을 건축을 하기 위하여 진입로를 개설코자 하였으나, 인근주민들이 진입로 부지의 매각을 거부하고 사용승낙도 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고, 1995.6.7.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체납으로 인한 이건 토지의 압류통지를 받았으나, 사전에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어 이의를 신청하자 처분청에서 압류재산 체납처분의 유보를 하였고, 1995.12.4. 처분청에 재산압류 및 중과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으나,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시에서 신청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이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1991년에 감정한 가액보다 높게 적용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납세고지와 독촉장 발부없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적법한 처분인지와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및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의 청구를 ...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항에서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1995.6.7. 재산압류통지서를 수령(등기번호 제486호)하였음이 확인되어 늦어도 이 날에 취득세 부과고지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지며, 같은해 11.10. 내무부에 세법해석에 대한 질의(방산복지 951110-1, 내무부 질의회신 세정 13407-1202, 1995.11.25.)를 한 사실과 처분청으로부터 1995.6.15. 재산압류처분 유보를 받은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납세고지 및 독촉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처분청으로부터 재산압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이건 부과처분에 대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되므로 그 재산압류처분 통지일(1995.6.5.)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ㅇㅇ시장에게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60일이 지난 1995.12.26.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각하대상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