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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9 2019가합5187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5차 214호 약정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의 건축허가 명의 취득 1) D는 1993. 6. 19. 동두천시 E, F 지상에 종교시설( 수도원) 건립을 위하여 건축허가( 이하 ‘ 이 사건 건축허가’ 라 한다 )를 받고 G에게 도급 주어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1994년 말경까지 지하 2 층부터 지상 3 층까지의 골조공사, 천장 슬라브 공사 및 일부 조적 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2) D는 1995. 10. 16. C에 건축허가 명의를 이전하였고 신축할 건물을 2개 동으로 늘려 건축하기로 하고 대상 토지를 동두천시 E, F에서 E, H, F, I, J으로, 용도를 종교시설( 수도원 )에서 노 유자 시설( 양로 원) 로, 규모를 위와 같이 신축하던 지상 4 층, 지하 2 층 1개 동에서 위 건물 (K 동) 과 지상 4 층, 지하 1 층 1개 동 (L 동) 등 2개 동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이하 ‘ 이 사건 건축허가’ 라 한다 )를 받았다.

3) C은 D와 G이 체결한 계약을 승계하였고, 현재 피고의 전 대표이사이고 당시 M 주식회사 및 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O에게 L 동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다.

4) 그 후 공사가 재개되었지만 1998년 경까지 K 동 건물 전체의 골조공사, 천장 슬라브 공사, 일부 조적 공사를 마치고 L 동 건물의 지하층 골조공사, 천장 슬라브 공사, 일부 조적 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공사가 다시 중단되었다(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5) G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의정부지방법원 99가 합 2987호로 C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9. 5. 7. C은 G에게 8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G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은 1999. 6. 11. 확정되었다.

6) G은 P( 원고 대표이사 Q의 개명 전 이름, 이하 P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1999. 4. 7. 3억 원을, 2001. 2. 1. 3억 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