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2. 1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 사건 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약관 1) 제13조 (보상하는 손해) 제1항 원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 2) 제16조 (후유장해보험금) 제2항 원고는,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후유장해지급률표의 각호에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일반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표의 각호에 정한 지급률을 일반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3 보험가입금액 상해사망후유장해 10,000,000원 상해 50%이상 후유장해 30,000,000원
다. 피고는 2007. 5. 12. 회사 내에서 작업을 하고 2층에서 내려오다 계단에서 부상을 당하였다
(이 사건 보험사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후 2년간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보험금청구권은 시효소멸하였다. 2) 피고 피고는 2007. 8. 13.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므로, 피고의 보험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상법 제662조). 2)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