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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10.19 2017고단2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9. 18:40 경 제천시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1 세) 운 행의 F 승용차 앞에 뛰어들어 이를 가로막고 운행을 방해하다가, 피해 자가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의 손을 잡고 인도 쪽으로 안내하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상세 불명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G 병원)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력 범죄로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