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대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21.부터 2016. 5. 3...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1. 17. 원고가 피고에게 경남 하동군 C 답 42㎡, D 답 751㎡, E 답 819㎡, F 답 152㎡ 및 그 지상물 일체를 매매대금 1억 2,5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500만 원의 지급기일은 2007. 1. 17., 잔금 1억 원의 지급기일은 2007. 2. 28.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하단에 수기로 ‘F와 C의 매매대금은 명의이전이 안된 관계로 특별조치법과 상속 후에 매매대금을 수령하기로 함에 위 매매대금에서 1,400만 원을 공제함’이라고 기재하였다.
나. C 답 42㎡에 관하여는 2007. 9. 20.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원고의 소유이던 D 답 751㎡ 및 E 답 819㎡에 관하여는 2007. 3. 19.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G의 소유이던 F 답 152㎡에 관하여는 2007. 7. 23. H 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진 뒤 2007. 9. 20.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2007. 1. 17. 계약금 2,500만 원을, 2007. 3. 19. 잔금 중 8,6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 하단의 수기 기재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나머지 잔금인 1,400만 원의 지급기일은 늦어도 C 답 42㎡ 및 F 답 152㎡에 대한 피고 명의의 등기가 모두 이루어진 2007. 9. 20.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이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