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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3142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4가소78356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3. 7. 3. 원고를 보증인으로 하여 C에게 1,8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채무자 C와 연대보증인인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4가소78356호로 위 대여금 1,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여 위 소송에서 2004. 8. 19. ‘원고와 C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되, 위 돈을 2004. 10.부터 2005. 7.까지 10개월 동안 매월 말일에 180만 원씩 나누어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C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수원지방법원 2012본146호)을 하였고, 이에 C가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채무 일부를 변제하자 2012. 5. 21. C와의 사이에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사건번호 2012본146 2부 채권자 피고 채무자 C 집행권원 수원지방법원2004가소78356 위의 두 사건에 관하여 앞으로 채권자 B은 채무자 C에게 어떠한 이유로도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와 주채무자인 C 사이에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C의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가 있었으므로, 연대보증인인 원고에 대한 채권은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C로부터 2012. 5. 21.까지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 중 일부를 지급받고 C에 대한 유체동산 본압류를 취하해주면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