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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30 2018가단2227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7.부터 2019. 1. 3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31. C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D,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7,500만원, 기간 2013. 2. 23.부터 2015. 2. 2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2. 이 사건 주택을 양수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 8,000만원, 기간 2015. 2. 7.부터 2017. 2. 7.까지로 각 변경하였고, 2017. 2. 7. 다시 보증금 9,000만원, 기간 2017. 2. 7.부터 2019. 2. 7.까지로 각 변경하였다.

다. 2018. 3. 16. 12:21경 이 사건 주택의 간이 주방 부분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위 주방 위 천정, 싱크대수납장 등 일부가 소훼되었다. 라.

원고는 2018. 3. 18. 이 사건 주택에서 임시 퇴거한 뒤, 2018. 4.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 11. 26. 피고에게 위 주택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보증금반환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4. 1.경 합의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보증금 9,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한 다음날인 2018. 11.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청구 1 원고의 주장 요지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 대하여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유지수선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인 위 주택의 전기 배선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