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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6 2019노18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품(299,800원 상당의 외장하드)이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됨으로써 그 피해가 회복되었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피해자에게 2019. 3. 20. 2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사설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 달 남짓의 기간 동안 5차례에 걸쳐 고가의 노트북컴퓨터, 휴대전화기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2,100만 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공소 제기되기 이전에 합계 약 19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된 것을 제외하고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징역 1년 6월, 징역 1년 9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나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약 8개월 만에 또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