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20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5.경 김포시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어머니 병원비에 사용해야 한다며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니 보증을 서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돈을 어머니 병원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고, 생활비와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경마 마권을 구입할 생각이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1. 11. 15. 대산대부에서 350만 원을 대출하면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2012. 9.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5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이득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6.경 김포시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어머니 병원비에 사용해야 한다며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니 보증을 서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돈을 어머니 병원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고, 생활비와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경마 마권을 구입할 생각이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2012. 9.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60만 원을 교부받거나 대출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