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한국산업은행 산업금융채권(증권번호 : E,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비롯하여 위조된 산업금융채권 10장을 소지하게 되자,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위 채권을 이용하여 자금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F에서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G에게 ‘오래된 산업금융채권이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자금을 만들고 싶다.’고 말하여 G이 ‘산업금융채권으로 자금을 만들어 줄 사람을 알고 있으니, 산업금융채권을 주면 그 사람을 통해 자금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하며 이를 승낙하자, 같은 달 17. 오후경 다시 G의 사무실에 찾아가 액면금 1억 원의 이 사건 채권 1장을 마치 진정한 것인 양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인 이 사건 채권 1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3. 3.경 I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I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한 한국산업은행 채권 10장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J의 소개로 부동산 사업을 하는 G에게 이를 건넨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채권이 위조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검사 제출 증거 중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을 행사할 당시 그것이 위조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J의 수사기관 진술 등이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조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3. 3. 6.경부터 같은 해
4. 7.경까지 사이에 I에게 합계 7,000만 원 가량을 대여하였고, 그로부터 약 1년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