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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6.13 2014고단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7. 13:00경 공주시에 있는 공주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동에 있는 이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야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소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임시운전증명서 등록화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양형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