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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3 2013고단8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5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경 부산 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할 물품을 납품하면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4,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서 판매하기 위한 물품을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상품권을 사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화를 패러디한 유화그림 100점,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좋은아침’이라는 음료수 50박스,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오가피음료 50박스, 머리핀 등의 악세사리 2,000점 등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09. 1. 7.자 사기 피고인은 2009. 1. 7. 서울 송파구 G 601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카메라 1대를 설치하는 비용이 150만 원인데 이 카메라를 병원영안실에 설치하여 장례식 장면을 촬영 해 주면 상주에게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카메라 설치대금을 투자하면 우선적으로 120만 원을 주고 촬영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회사자금이 부족하여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을 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09. 4. 2.자 사기 피고인은 2009. 4. 2. 제2의 가항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