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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268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11. 00:16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인 D건물에 이르러, 잠겨있던 공용 출입문을 옆으로 강제로 젖혀 열고 침입하여 계단으로 3층까지 올라가 위 주택 E호 현관문을 수회 두들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용출입문을 옆으로 젖혀 강제로 여는 방법으로 자동문 부속을 망가뜨려 피해자 F의 소유인 위 출입문을 수리비 3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같은 날 04:36경 제 1항 기재 피해자 C의 주거지 1층 우편함, 1층 복도, 2층 복도, E호 현관문에 “D건물 E호 입주자에게, 씨발 너네 방에서 매일 섹스하는 소리 때문에 요즘 잠을 못잔다 씨발련아, 너네 집에 데려오는 남자도 매번 다르던데(마주칠 때마다 슬쩍 본 게 네댓 명 ), 자취방에서 즐길거면 조용히 숨죽이던가 제발 모텔을 가세요, 걸레 같은 년아”라는 내용이 기재된 게시물을 부착하여 피해자와 같은 주택에 살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이를 읽어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주거지에 부착된 비방문서 4장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과 학생회 부학생회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