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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2368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6. 피고가 운영하는 C에 입사하여 2015. 6.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카드론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2014. 5.경 7,800,000원, 2014. 7. 1. 7,000,000원, 같은 해

7. 10. 23,000,000원, 같은 해

7. 25. 1,560,000원, 같은 해 10. 17. 8,000,000원, 2015. 3. 18. 10,000,000원 합계 57,36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할 카드론 대출이자에 월 60만 원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18.부터 2015. 8. 11.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35,905,528원을 지급받아, 그 중 6,572,193원을 이자 및 카드론 대출이자 변제에, 나머지 29,333,335원을 원금의 변제에 각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28,026,665원(57,360,000원 - 29,333,3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49,679,732원을 투자받아 원고에게 58,126,641원을 지급함으로서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57,360,000원을 차용한 후 35,905,528원을 지급하여 원리금 변제에 충당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58,126,641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차용금 채무에 대한 추가 변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와 피고의 관계, 지급시기 및 지급 항목 등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변제금 외 나머지 금전거래 부분은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채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