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8.16 2013고정264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5. 23: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교회 내에서 현재 분쟁중인 교회대표자 선출 관련하여 반대편측 대표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뒤 위 교회의 강화유리(가로 1m×세로 2m)를 막대로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유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