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31 2016고정7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이고, 피해자 B은 자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변변한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5. 16:28 경부터 2016. 1. 6. 13:00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PC 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하며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2,7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